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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양도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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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02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취득 양도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대북경협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고성군 (북한지역 내)에 편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였음. 동 건축물의 용도는 휴게소, 공연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으며 북한과 당사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권이 당사에 있음. 당사는 대북경협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에 동 건축물을 매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동 건축물을 (주)○○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공급장소가 국외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규정 적용 시 북한을 국외로 본다면 동 건축물의 양도는 공급장소가 국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임

[병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지역 역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속하므로 국외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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