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사업연도중 A건물을 철거하고 B건물을 새로 신출 사용함
A건물 : 기존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이사회 철거결의: 2004년, 건물철거: 2005년 초)
B건물 :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A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물(신축건물 준공시기 : 2006년말 예정)
<질의사항>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상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당기비용을 처리하여야 할 인식시기는 2004년 이사회 결의시기이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