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나. 당사는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월별로 수수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함
다.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인력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소개 또는 알선하여 주고 있음
라.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해 그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하여 당사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