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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
사전답변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법규부가2013-181생산일자 2013.05.30.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위탁자”라 함)는 (주)○○은행(이하 “우선수익자”라 함)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탁자 소유의 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주)(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신탁하고,

 -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우선수익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 이후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우선수익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환가를 요청함

○ 수탁자는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하여 201×.×.8. 쟁점 부동산 내 오피스텔 2개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수자는 201×.×.7. 및 201×.×.22. 각각 수탁자에게 잔금 및 처분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매수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신탁재산의 처분일 현재 위탁자가 폐업상태임이 확인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주)○○(이하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을 ○○(주)(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우선권보다 우선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 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신청내용

○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 채권자인 우선수익자인지 또는 위탁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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