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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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606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66, 1985.02.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66, 1985.02.26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는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 공동집배송센타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류판매상 A가 주문한 경우 센타에 출고지시함
- 주류공동집배송센타는 당사 이외에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당사가 주문을 받은 수량이 재고분량보다 많은 경우 주류공동집배송센타의 다른 사업자의 소유 물품을 우선 사용한 후 같은 주류를 반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