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신용보증기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는 평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8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73, 2007.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7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0.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음

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인증사업인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사업의 관리기관 업무 및 중소기업대상 교육사업을 수행함

다.경영혁신 인증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2항의거 중기청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인증사업의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인증업무의 평가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평가수수료 50만원을 받고 평가업무를 수행함

마.질의자는 인증사들이 부담한 평가수수료 일부(건당 75천원)를 평가기관(신보)로부터 수령하여 관리기관의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받을 경우 평가수수료의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