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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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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5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법인은 외주를 주는 법인 (B)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를 하고 있는 법인임

나. (A)법인의 직원들은 1년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그 비용을 외주업체(B)에 청구하여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A)법인(질의자)가 외주업체에게 정기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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