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을법인은 하수급 중소기업체로 갑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565백만원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 갑법인이 부도발생(2011.4.15)하여 은행으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에 대해
- 대손금액 383백만원을 2011.2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에 일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또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해당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였음
○ 갑법인과 을법인의 사건 진행상황
- 2011.04.15. 갑법인 금융기관 부도처리
- 2011.05.31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1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서상 보증금액은 836백만원이고,
보증채무자는 갑법인, 보증채권자는 을법인(을법인 외의 채권자는 없음),
보증채무대급자는 건설공제조합임)
- 2011.07.12. 갑법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11.07.29. 을법인 회생채권 565백만원 신고함
- 2011.11.30.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2차)
- 2012.02.23. 갑법인 회생계획인가 공고
- 2012.04.12.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98백만원 변제받음
- 2012.04.13.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무자 갑법인으로부터 298백만원 회수함
- 2012.06.15. 을법인 회생채권 신고한 전액에 대해 회생채권신고 철회
2. 신청내용
○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급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보증자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해당 지급보증에 따른 청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⑨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7【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