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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209생산일자 2013.06.12.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들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년「민법」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 고유목적사업인 총회개최에 부수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시부스를 임대하고 국내기업 및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임대료 수납 예정임

○ 전시부스 임대료 : 1부스(9㎡)/×,650,000원 (해외 ×,650 USD)

○ 전시부스설치기간 : 201×.××.13.~17(5일간)

○ 수납방법 : 국내기업은 원화, 해외기업은 US달러로 입금

○ 참가업체수 : 국내 27개업체, 해외 26개업체(15개국)

행사개요

- 행사명 : 201× ○○세계에너지총회(제22차) - 3년주기

 - 행사기간 : 201×.××.13(일)~17(목), 5일간

 - 장 소 : ○○광역시 EXCO

 - 주 최 : 세계에너지협의회(WEC), WEC한국위원회

 - 주 관 : 201×○○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총회개최 후 6개월 이내에 해산)

- 총 회 : 국내외 에너지장관, 에너지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교수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에너지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 논의하는 회의

 - 전시회 :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들이 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전시부스 설치

2. 신청내용

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회하면서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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