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 : A회사, B회사(수혜법인, A법인에 대한 매출100%)
- 주주현황 : A,B회사 모두 동일하게 [갑]55.5%, [을]10%(모), [병]34.5%(자)임
- 지배주주 : [갑] 55.5%
- 수증자 : [갑] 및 그 친족
- 증여시기 : 2012.9.3. (흡수합병으로 B회사 소멸)
- 증여세신고 : 2013.3.31 (기한내 신고)
O 질의내용
- 2013년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일정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이는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 위와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모두 합하여 100%출자한 A회사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 또한, A, B회사 같이 주주상황이 가족관계이면서 비율도 동일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배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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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