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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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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04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8, 2010.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우자간에 증여할 경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348, 2010.05.28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부부간 증여에 있어 6억원 이내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응데, 예를 들어 남편명의의 부동산(감정가액 80억원)을 담보로 처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348, 2010.05.28

[ 제 목 ]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질의 > 사업자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자기의 친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서 친부를 담보제공자로 하고 B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동 금액을 대출받아 전액 본인의 사업의 용처에 소비한 경우임

- 위와 같은 경우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산세과-415, 2010.06.21

[ 제 목 ] 담보를 제공 받음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 회 신 ]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질의 > 본인은 신규 사업개시 예정자로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12억원 상당)를 매입하려고 함. 자금의 출처는 현금 2억원과 차입금 10억원이며, 차입금은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1153, 2009.06.11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 질의 > [갑](32세)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채무자- [갑], 담보제공자-부친)을 받았음

- 위와 같은 경우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음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때 그 이익계산 방법

재산세과-781, 2009.04.2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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