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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의 해당여부 등
상속증여세과-381생산일자 2013.07.22.
AI 요약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요소 중 하나인 세후영업이익은 위와같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그에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00시 00동 00번지 토지/건물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동 토지/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여 매월 2천만원씩 받기로 임대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진행중임

- [갑]법인 주주현황 : 개인A 60%, 개인B 40%

- [갑]법인의 매출처는 [을]법인 100%이고, 2012년 매출액은 월세임대수익 2억4천밖에 없음

- 또한, 월세를 받아 은행이자 및 공과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갑]법인의 매출액 즉, 임대수입(100%)도 상증법의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만약, 부담해야 된다면 은행이자는 정당한 비용(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공제할 수 없는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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