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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2558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광역시 ○○구청에 기존도로로 사용하던 도로용지를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균가격인 415,000원/m2 의 보상가격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는 도로(지목:도로, 이용상황:도로)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에 의거 양도가격산정시 토지 기준시가의 산정에 있어 감정평균가격 415,000원m2 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이용상황은 다르지만 인근에 있는 대지(지목:잡종지, 이용상황: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인 835,000원/m2 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도로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99조, 동법시행령 164조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나 대한민국 전국토의 도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유사토지의 가격은 산정 못하므로 인근의 잡종지(이용상황 :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835,000원/m2 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을설)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인근유사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 인근유사토지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이 되지 못하고, 또한 인근의 공시지가가 감정가격보다 2배이상 비싸므로 객관적인 가격으로 볼수있는 감정가격(보상가격)인 415,000원/m2 을 토지의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