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갑”과 “을”은 2007.12.15. 각각 50%씩 출자(손익분배비율 각각 50%임)하여 2008.11월에 상가를 준공함
(1) 위 상가에 대해 공유지분으로 등기 후 일부는 분양하고
(2) 미분양된 상가 101호부터 107호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함
(3)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매매업, 상가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으로 함
나. 2013.6월에 위 일시 임대중이던 상가 중 106호와 107호에 대해
(1) “을”의 지분 50%를 타인(“병”)에게 양도함
(2) “병”은 동 상가에 대해 매매를 목적으로 구입함
다. 위 상가 101호부터 105호까지는 “갑”과 “을”이 각각 50%씩 등기권리자로 소유하고 106호 및 107호는 “갑”과 “병”이 각각 50%씩 등기권리자로 소유함
2. 질의내용
○ 상가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자가 일시 임대중이던 상가를 그중 1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