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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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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666생산일자 2013.07.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원료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정제염(소금)은 과세임

2. 질의내용

○ 위 재제염에 수분흡수와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섞을 경우 그 혼합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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