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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된 자산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0생산일자 2013.03.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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