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해운법 제2조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협회임
나. 선박관리업은 외국선주의 선박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으로서
- 외국인 선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운법 제2조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 관리 등을 말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