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같은 토지ㆍ건물내에서 1층은 음식점업을, 2~4층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나. 질의자는 사업장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자가 3개월간 음식점 영업을 하였음
다. 양수인이 음식점 경영 경험이 없어 경영학습목적으로 질의자가 운영하였으며, 이후 양수인이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함
라.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상호, 집기비품, 설비, 종업원 등 모든 것을 인계하였음
마. 건물양도일과 폐업일에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 2011-253 2011.07.08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