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09년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이 50%, 도로관리청이 50% 공사비를 분담하여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구간 내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의
○ 한전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전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50%를 도로관리청이 선부담하고 공사 준공 통보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로 도로관리청과 한전이「배선전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와 병행하여「한전지중화 공사」추진
○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에서 굴착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협의
-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제4조, 제5조에 따라, 한전이 설계한 총 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광진구청에 전액(100%) 청구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광진구청 부담분 5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한전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고, 도로관리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함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제38조, 제76조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한전 : 도로굴착복구 공사비)을 징수한 후 도로관리청의 기금으로 귀속․운용하며,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비를 공사업자에게 지급함(원인자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제외한 지중화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도로관리청이 한전에 예정공사비를 지급하고 한전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실제 발생된 공사비와 예정공사비를 정산함
- 한전이 도로관리청에 납부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정산한 후 한전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음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갑 : 도로관리청, 을 : 한국전력공사 제4조 (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및 관계법령과 을의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산정한다. 또한, 갑과 을이 상호 산정한 공사비 및 설계도서를 요청한 경우 제공한다. 제5조 (공사비의 납부 및 부담범위) 1. 을이 설계한 총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갑이 전액(100%) 선 부담한다. 2. 갑은 제1항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3. 공사가 준공되면 을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갑에게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갑과 을은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
2. 신청내용
○ 한전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고 도로관리청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비를 한전이 도로관리청에 지중화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 도로법 제82조 【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