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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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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행사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생산일자 2013.03.14.
AI 요약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사업자는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화제’ 대행용역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