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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01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음숙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질의자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식대금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고객이 향후 1년동안 식당에서 현금처럼 결재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년내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자동소멸됨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자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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