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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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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규과-891생산일자 2013.08.13.
AI 요약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갑사(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당에서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인 고객 유치 목적으로 보너스카드 또는 포스트인트 가입 고객에게 음식대금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 그 후 고객은 음식용역을 제공 받고 음식대금 결제 시 이전에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음식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

 ※ 해당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하고, (주)갑사 외 다른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 전, 시행령 2013.6.28.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2010.2.18. 신설, 2012.2.2.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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