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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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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08-0085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계약자 및 계약내용

 · 발주처: 행정안전부 · 계약상대자: 도로교통공단

 · 용역명: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 계약금액: 48,800,000원(계약보증금 9,600,000원)

 · 계약기간: 2008.12.05. ~ 2009.04.04.

○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구 분

연구용역 내용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 자전거 주차장의 적정면적 또는 규모 제시

· 자전거 보관대 설치규격 및 형태 제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규정 제정

· 자전거 수리센터 시설면적 및 인력배치기준

· 수리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기준

이용자 교육의 커리큘럼·컨텐츠 구성

· 자전거 이용자 교육·홍보 실태분석, 개선방안

· 교육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내용·방법 제시

· 교육교재, 동영상, 홍보물 등의 수록내용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분석

· 환경개선, 건강증진,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교통편익분석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각종 계획 및 개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각종 시설기준 개정안 제시

○ 원가계산·정산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근거함

2. 신청내용

도로교통공단이 행정안전부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