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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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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 판단
법인세과-245생산일자 2013.05.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38)를 적용받고자 함

질의법인이 경제사업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신설된 자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60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나. 관련 예규 등

○ 법인세과-98, 2013.02.18.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동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인 자회사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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