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화로 계약한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매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손해보험 사업부문을 다음과 같이 포괄양수함
- 200*. 5.1. 한국지점의 자산‧부채를 미화 100달러에 포괄양수하는 계약 체결
- 200*. 8.1.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지고 미화 100달러를 한국지점에 지급
* 환율변동으로 당초 200*.3.1. 계산한 원화금액(10,000원)보다 201*.6.1. 거래일에 3,000원 추가 지출발생
○ 질의법인(양수법인)과 한국지점(양도법인)의 해당 양수도거래는 기업회계상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사업결합에 해당
- 따라서 질의법인은 201*.6.1. 위 사업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인수한 자산·부채를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과 지급한 대가와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6.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괄호생략)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