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배전선로 지중화*를 행정이행사항으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한 내국법인이 주택건설 완료일까지 지중화공사를 미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 철탑과 전신주 등 공중선로로 연결되어 있는 고압송전선과 가정용 배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중이나, 건설완료일 현재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지중화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예치
▸ 2007.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 도시미관 및 향후 민원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및 인접도로의 배전선로는 지중화로 추진할 것)
▸ 2010. 2. 주택건설공사 착공
▸ 2012. 5.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행정이행사항: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
▸ 2012. 6. 지중화(배전·통신)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공사비: 약 11억원
▸ 2012. 6. 보증보험에 지중화사업 이행부담금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지자체 제출
▸ 2012. 7.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준공) (※ 사용검사승인 행정이행사항: 지중화 개략공사비 약 11억원을 지자체에 예치)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02.02)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2009.09.25)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