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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08생산일자 2013.08.23.
AI 요약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동 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의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의 질의 2번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1)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70%의 지분율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99.99%의 지분율(실질적으로 100%)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임

 - 질의법인은 브라질 소재 지주회사 AAA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 #,###주를 현금 매입(유상증자)하여 지분 **.**%를 확보함

○ AAA는 정관상 철광석 등 광물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광구별 광산의 개발업무는 광업권을 소유한 현지 자회사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 지주회사임

 - AAA의 자회사는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으며, AAA는 자회사별로 지분 100%, 지분 99.99%, 지분 70%를 보유하는 등 지분구조가 다양함

 - 브라질 및 칠레에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상 최소 2인 이상의 주주 간 지분분산 요건으로 인하여 해당 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주는 부득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지분을 99.99%로 표기하였으나,

 - 사실상 AAA의 실질적 지분율은 100%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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