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기를 2013년 1월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890, 2012.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174, 2011.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4, 2004.10.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