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브라질 정부 및 정부소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국채 등에 대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임
- 중개대상이 되는 브라질 국채는 크게 브라질 국내에서 발행하는 ‘브라질 국채’와 역외 글로벌 발행시장(Euro Bond Market)에서 발행하는 ‘브라질 글로벌국채’로 구분
○ 브라질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채인 역내 발행 ‘브라질 국채’는 한국의 금융기관이 브라질에서 중개물량을 확보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직접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며,
- 현재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 거주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한편, 발행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글로벌 발행시장에서 발행되는 ‘브라질 글로벌국채’는 글로벌 금융기관(발행주관사)을 통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며,
* 물리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된다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의 관례상 해당지역이 아닌 글로벌 발행으로 인정됨
- 국내 거주자가 매입하는 경우 국내 예탁원 등에 예탁이 되며, 원금 및 이자지급 시점에서 국제결제기구(Euroclear 등)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실질귀속자가 아닌 중개기관간의 거래는 모두 세전금액으로 거래
[참고] 브라질 글로벌국채 발행 및 이자지급 흐름도
(발행)
(원리금 지급/상환)
나. 질의요지
○ 브라질 정부 및 정부소유 금융기관이 브라질 역내가 아닌 역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거주자가 취득한 경우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생략)
② ~ ④ (생략)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5.3.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 2006.9.12.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인 인이라 함은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마목에 따라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개인도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