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이하 생략>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Interest from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인 인이라 함은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마목에 따라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개인도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