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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법규과-618생산일자 2013.05.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set-top box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신청법인이 인도법인(A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A/S는 인도현지의 A/S업체(B사)가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선적일 기준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하며, 3년 이후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A/S비용은 A사가 질의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유․무상에 불구하고 B사가 수행한 모든 A/S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유상수리(A/S)비용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6. 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