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증권회사로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음
-해당 소득 지급시 구,「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3호에 따라 소액부징수를 적용해 왔으나
- 2013.1.1. 위 호로 시행된「소득세법」에서는 제86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제126조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소득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