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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서면법규과-507생산일자 2013.05.0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증권회사로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음

 -해당 소득 지급시 구,「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3호에 따라 소액부징수를 적용해 왔으나

 - 2013.1.1. 위 호로 시행된「소득세법」에서는 제86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제126조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소득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