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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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8생산일자 2013.04.24.
AI 요약
요지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선박 건조(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선박 건조(판매)사업자로 선박 건조
○ 신청인은 건조된 선박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한 후,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선박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