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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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따른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생산일자 2013.02.2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