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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상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법인의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생산일자 2012.07.17.
AI 요약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법인이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법인이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대출 관련상품 판매대행 : 대출고객 섭외 및 대출상담, 1차 신용정보에 기초한 대략의 대출조건 제시, 대출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고객과의 연락업무, 대출상품 개발․마케팅 등

  (대출심사, 승인, 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로서 금융위탁규정(금감위 고시)에서 위탁을 금지한 업무는 제외)

* 대출상품 :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 리볼빙론 등

2. 신청내용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자회사로 설립한 금융상품(대출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다른 자회사인 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영 제33조 제4항 관련 주요 개정연혁 >

’00.12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3조제4항 각 호 신설

 -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ㅇ ’01.12월 금융기관의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을 면세전환

 - 수입인지 판매는 정부 고유업무이나 수입인지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 등이 판매대행토록 하고 있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점 고려

’03.12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행용역 등을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동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규정

 - (과세용역) 2호 신설

 1 본문.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 대행용역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금융기관의 필수적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 1호 단서 신설

   1 단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

’08.2월 4호. 재정경제부령 → 기획재정부령으로 자구수정

 ※ 자료 : 해당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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