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대출 관련상품 판매대행 : 대출고객 섭외 및 대출상담, 1차 신용정보에 기초한 대략의 대출조건 제시, 대출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고객과의 연락업무, 대출상품 개발․마케팅 등
(대출심사, 승인, 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로서 금융위탁규정(금감위 고시)에서 위탁을 금지한 업무는 제외)
* 대출상품 :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 리볼빙론 등
2. 신청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자회사로 설립한 금융상품(대출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다른 자회사인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영 제33조 제4항 관련 주요 개정연혁 > ㅇ ’00.12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3조제4항 각 호 신설 -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ㅇ ’01.12월 금융기관의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을 면세전환 - 수입인지 판매는 정부 고유업무이나 수입인지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 등이 판매대행토록 하고 있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점 고려 ㅇ ’03.12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행용역 등을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동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규정 - (과세용역) 2호 신설 1 본문.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 대행용역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금융기관의 필수적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 1호 단서 신설 1 단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 ㅇ ’08.2월 4호. 재정경제부령 → 기획재정부령으로 자구수정 ※ 자료 : 해당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