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 협회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1)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2) 설립목적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ㆍ자료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당 협회가 수행하는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훈련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다. 이 외에도 당 협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들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환경분야 정량화 전문교육, 사후환경관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협회가 수행하는 교육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