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나. 위탁자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수탁받아, 시공사 선정 등 본사업의 시행에 따른 모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당사의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함
다. 당사와 조합간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업위탁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체비지로 충당하기로 하였음
라. 본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세금,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지원조성비, 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수탁자인 당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