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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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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목적의 보조기가 장애인용보장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71생산일자 2013.08.28.
AI 요약
요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의수족, 휠체어, 팔 다리 보조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

나. 당사는 발목과 발의 선천적인 장애의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 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발과 발목의 형태 교정 등의 목적으로 다리고정부츠를 생산하고 있음

다. 이는 일시적인 발목인대의 손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고 있음

라.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06 12 06 발 발목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함

      

2. 질의내용

○ 다리고정부츠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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