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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 또는 저가제공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생산일자 2013.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