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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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생산일자 2013.05.06.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