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생산일자 2013.05.06.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