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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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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생산일자 2013.08.07.
AI 요약
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재소비-295(2004.3.15.)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1. 판매 활성화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신규/기변/재가입

◌ 방식 : 할부 원금에서 각 할인비율(8%) 지원

2. 출고장려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모든 단말기 모델(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방식 : 전산망을 통해 대리점으로 직접 주문된 단말기에 대하여 각 5만원 지원

2. 신청내용

○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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