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 할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1. 판매 활성화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신규/기변/재가입 ◌ 방식 : 할부 원금에서 각 할인비율(8%) 지원 2. 출고장려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모든 단말기 모델(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방식 : 전산망을 통해 대리점으로 직접 주문된 단말기에 대하여 각 5만원 지원 |
2. 신청내용
○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