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10.3.11. △△은 □□토건(주), ◇◇시티와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공사기간 : 2010.3.19∼2013.8.21)계약을 체결
- 주요공사내용으로는 환승통로 및 정거장 확장, 정거장 시설개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3.6.7. △△은 (주)◉◉와 시청역 1번 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2013.6.20∼2014.3.16)
- (주)◉◉은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함
* (주)◉◉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을 하였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시청역 1번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공사내용 > ▪ 사업목적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와 관련하여 시청(1호선)승강장 ↔시청(2호선)대합실간 확장 연결통로 및 시청(1호선)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편의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및 시행(2006.1.28)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2007.5.29) 그리고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설치코자 함 ▪ 공사내용 시청(1호선)역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2대 시청(2호선)역 신설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4대 |
2. 질의내용
○ 에스컬레이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지하철역사 시설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