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07.1. △△문종은 대전 유성 덕명 A상가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을 취득하여 일부는 종중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 2012.7. 기존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대전 유성 덕명 B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며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
- 2012.12. 신축한 상가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 2013.1.1. 기존사업장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 2013.1.25. 기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미제출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 기존사업장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2013.06.07-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13.06.28-2463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시행령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