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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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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8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2010.06.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62, 2010.06.03.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음

   - 변상금은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