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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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생산일자 2010.06.04.
AI 요약
요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회신
○ 신청인이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