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
사전답변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법규소득2013-193
생산일자 2013.06.19.
AI 요약
요지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2]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분담금(손실금 보전)을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아니면 계산서 발급대상인 지 여부

[질의3]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분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아니라면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와 손실보전금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SSS코리아(주)(이하 “갑법인”이라 함)과 (주)DDD코리아)(이하 “을법인”이라함)는 카페DDD 홍대점(이하 “홍대점”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1.1.부터 사업을 개시함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갑과 을이 7 : 3의 비율로 투자금을 부담하고 투자금액은 위 홍대점의 인테리어비용, 기기, 시설설치비용, 프랜차이즈가맹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 투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 내 사업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계 및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을 투자비율대로 정산하기로 약정함

 - 홍대점의 임차보증금은 갑이 3억원 전액을 투자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이자없이 반환하고,

 - 대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손실은 7 : 3의 비율로 배분하며, 익금은 을이 갑에게 70%를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70%의 손실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이익금 배분시 이자소득세 27.5%를 공제 후 현금 지급

 - 다만 최초 1년간은 이익 및 손실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월 21백만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함

공동사업 운영에 있어 갑과 을은 매출증대를 위한 프로모션과 운영방법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 을이 임대차계약 및 영업에 필요한 명의를 사용하며 대외적 경영을 대표하되 홍대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갑이 임명한 홍대점 점장에게 일임하였음

계약의 기간은 2012.12.01.부터 2017.11.30.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 연장이 가능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면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됨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 부가기본통칙1-0-4 【 유가증권 등 】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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