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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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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3-249생산일자 2013.08.30.
AI 요약
요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입점수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원금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학생복을 전문으로 제조하여 각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각 대리점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

① 대금회수에 따른 출고가 인하

대리점의 학생복 판매 전 신규채권·이월채권 100% 입금시: 출고가 5% 인하

대리점의 학생복 판매 후 일정 기일 내 신규채권·이월채권 100% 입금시 : 출고가 4% 인하 / 신규채권만 100% 입금시: 출고가 3% 인하

  ② 대리점의 백화점 입점시 백화점 수수료 지원

▸입점 대리점 모두에게 판매수수료 20% 지원

판매실적 1등·2등에게 각각 수수료의 15%·10% 추가지원

  ③ 신규상권에 개설된 대리점에 대한 지원

▸신규상권 개설 1년차·2년차·3년차: 각각 출고가의 5%·4%·3% 인하

  ④ 소비자 공동구매에 대한 대리점의 일정이익률 보장

공동구매에 따른 대리점의 이익을 출고가 대비 20%가 되도록 보전

  ex> 출고가 100,000원, 공동구매 판매가 105,000원, 대리점 지원액 20,000 (100,000/80% = 125,000원)

  ⑤ 우수대리점에 대한 출고가 인하, 불량대리점에 대한 출고가 인상

판매율・입금률 등 일정 기준으로 대리점을 평가하여 우수대리점 선정

⑥ 디자인 변경으로 판매가 불가한 교복에 대해 출고가 기준 50% 가액으로 재매입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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