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미국소재 다국적 기업인 ◆◆(이하 “국외모기업" 이라 함)의 미국내 자회사가 100% 출자한 내국법인이며, 부가통신업과 별정통신업을 영위함
○ 국외모기업은 주로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과 그 관계회사들[예: Customer US(이하 “외국법인A"라 함)와 Customer KR(이하 “국내사업자(갑)”이라 함)]에게 국제통신용역(이하 “네트워크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포괄용역공급계약(이하 “포괄용역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 신청인과 국외모기업은 신청인이 외국법인A의 국내 자회사인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위임계약(이하 “포괄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포괄위임계약에 따르면 국외모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국외모기업의 현지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통상 실무에서도 다국적 기업 간의 용역 공급의 경우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 통일적인 계약조건의 확보, 기타 본사 차원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해당 일괄 계약에 기초하거나 해외 본사와 각국 소재 자회사 간에 일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각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 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 또는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는데,
- 포괄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고,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게 됨
-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신청인 귀속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하는데,
- 외국법인A가 국외모기업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지 않음
○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국내사업자(갑)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외국법인A 간에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외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용역을 공급하는데,
- 신청인은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외모기업은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음
- (질의1)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및 해당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라. 통신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