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과 주택의 건설·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 신청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자산”)을 현물출자받기로 하고
- 지자체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쟁점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
- 다만,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자산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것임
· ★★공사는 ‘◆◆ 건물과 부속 토지’를 지자체에서 수탁한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는 수탁 기관(◆◆)이 수탁받은 위·수탁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 그러나, 현물출자받은 자산중에 사용·수익이 제한된 자산은 자본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과 지자체는 현물출자 해제계약을 체결하여 자본을 감소처리하고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반환함
2. 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을 현물출자 받았다가 현물출자계약에 대한 해제로 인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 합의해제로 인한 현물출자 반환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라. 통신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