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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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답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생산일자 2013.09.10.
AI 요약
요지
매도선택권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행사하였으나,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의 평가문제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